첫번째, 유사 시 소방관 요청을 거절한 경우
불이 난 현장은 가급적 멀리서 구경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5가지 조치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부르기,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휴대폰을 꺼내서 현장 사진 여러 각도로
최대한 많이 찍어 확보하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표시하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이 것은 필수 5대수칙입니다
세번째, 몸이 아파 일주일 간 출근 못해서
잘리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해고가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협의 해야겠습니다
네번째, 비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차량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니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섯번째, 떨어진 지갑을 주워 사용했을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 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단,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에는 카드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 신용카드 수령 시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번째,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서명도 받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유는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녹음내역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게 되니
반드시 증거를 남겨 두세요
아홉번째,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열번째, 퇴직 후 한 달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퇴직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신청 하시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돈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퇴직소득세, 퇴직금 자동계산 (25) | 2025.04.19 |
---|---|
2025년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꿀팁 공개! (48) | 2025.04.15 |
“종신보험 죽으면 소용없잖아?"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하세요! (17) | 2025.04.13 |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 노출 무조건 되게 하는 방법 (23) | 2025.04.12 |
챗GPT 70%할인 받아 저렴하게 싸게 사용하는 방법 (27) | 2025.04.04 |
댓글